[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1000억원대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완구업체 대표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팍스타워' 빌딩에 대한 검찰의 기소 전 몰수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기소를 하기 전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 등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임시조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해당 재산을 몰수 할 수 있다.
재판부는 "범죄로 얻은 수익으로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몰수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팍스타워는 지상 15층, 지하 4층 건물로 시가는 1500억원이며 국내에서 범죄 수익으로 간주돼 몰수보전 결정이 내려진 대상 가운데 사상 최고가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윤성 부장검사)는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1000억원대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완구업체 A사 대표 박모씨를 수사하던 중 빼돌린 돈의 상당 부분이 팍스타워 빌딩 건축에 쓰인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주 법원에 몰수보전 청구를 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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