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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성과 '사랑해'·'보고싶어' 메시지,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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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주고받은 '은밀한' 문자 메시지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염우영 판사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아파트ㆍ토지 지분 절반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혼외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면서 "B씨가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 B씨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의 부정행위와 폭력으로 A씨와 B씨의 혼인 생활은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근본 원인은 B씨에게 있으므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B씨와 1970년대 초반 결혼해 두 번 이혼했다가 재결합했으나 B씨의 폭행 등으로 내내 불화를 겪었다. A씨는 지난해 5~8월 B씨가 다른 여성과 '당신 사랑해', '여보 잘 자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외도와 폭행을 일삼았다며 이혼소송을 냈다.


같은 법원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는 최근 중국인 C씨가 부인 D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D씨가 다른 남성에게서 받은 '사랑해', '안보이니 허전하다' 등의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둘은 이혼하고, D씨가 C씨에게 1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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