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배광국 부장판사)는 8일 40대 여약사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씨(27)와 이모씨(27)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 등은 상대적으로 범행이 쉬운 여성을 납치해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고 죽였다"면서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유족이 두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강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에 대해선 "신씨와 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있으나 살인까지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강도치사죄로 판단했다.
교도소에서 같이 복역한 동료인 신씨와 이씨는 출소 뒤 중국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돈이 궁해지자 '퍽치기'를 해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했고, 지난 7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40대 여약사 한모씨를 납치ㆍ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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