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금강제화 창업주 상속 재산을 둘러싼 남매간 법적 분쟁이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신일수 부장판사)는 금강제화 창업주 고(故) 김동신 전 회장의 다섯째와 여섯째 딸 2명이 장남인 김성환 금강 회장을 상대로 낸 유류분 청구 소송이 조정 성립으로 종결됐다고 8일 밝혔다.
양측은 조정 결정문에서 "김 회장이 두 동생에게 20억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되, 이는 유류분 계산에 따른 것이 아니라 형제 사이의 배려에 의한 것임을 확인한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의 다섯째, 여섯째 딸은 지난해 12월 "1997년 김 전회장이 사망한 뒤 김 회장이 물려받은 재산이 거의 없다며 동생들에게 재산을 조금 나눠줬는데, 뒤늦게 김 회장이 김 전 회장에게서 거액을 상속받은 사실을 알게 돼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김 회장을 상대로 30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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