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부산환경운동연합이 "부산에 있는 미군기지 '캠프 하야리아'의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캠프 하야리아의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해서 현재 한ㆍ미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주한미군 반환예정기지의 오염치유수준에 관한 협상에 지장을 준다거나 협상 결과가 한국에 불리하게 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결과 공개로 오염치유수준에 관한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비협조가 뒤따른다고 해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 환경부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데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미군기지 캠프 하야리아는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기지 재배치전략에 따라 2002년 폐쇄가 결정돼 반환 절차에 들어갔으며, 한ㆍ미 양국은 반환절차를 이행하려 2006년과 2009년 2차례 캠프 하야리아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환경부에 캠프 하야리아에 대한 환경오염조사 결과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가 '정보 공개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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