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은 전체 징수결정액 44억원 중 66%인 29억원이 미수납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국토해양부가 최근 3년간 부과한 벌금·변상금·가산금 등 각종 징수결정금액 중에서 미수납액이 76%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국토부가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시 단원구을)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벌금·변상금·가산금 미수납액 현황'에 따르면 총 징수결정액 869억원 중 미수납액은 전체 76%인 66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벌금은 전체 징수결정액 44억원 중 66%인 29억원이 미수납됐다. 국토부 산하 지방청 건설기술자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이 IMF 등 경제위기 발생 후 누적된 것이다.
변상금은 (구)철도청 미수납금 이관금이 대부분으로 전체 징수결정액 148억원 중 70%인 104억원이 미납됐다.
또 각 지자체 및 지방청별 평균 1억원 정도의 미수납금이 축적된 가산금은 전체 징수결정액 676억원의 77.8%인 526억원이 미수납돼 가장 높은 미수납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국토부가 징수하기로 한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법질서 확립과 형평성 실현을 위해서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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