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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감] 산림관련 기술자격증 불법대여 5.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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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민주당 의원, 산림청 국감서 지적…2008년 13건 처벌에서 2009년 73건 급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관련 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2005년 후부터 지난해까지 분석한 산림관련 기술자자격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5~2006년엔 경영기술자?공학기술자의 불법대여 처벌이 없었으나 2007년엔 17건(자격취소)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해는 자격정지 6건, 자격취소 67건 등 73건이 처벌 받아 2008년(13건)보다 5.6배 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6년까지는 법 규정 미비로 산림관련 기술자자격증 불법대여와 관련, 처벌조항이 없어 처벌 받은 실적이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런 불법대여가 끊이지 않는 건 고용주가 인건비 등의 부담으로 자격증을 불법대여 받아 무자격자를 고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자격증 불법대여로 ▲자격증 공신력이 떨어지고 ▲자격증취득자의 고용기회를 빼앗기며 ▲산림사업 부실화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기준법을 어겨 소득을 빼먹음으로 탈세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2009년 12월 27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고쳐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 올해는 대여가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기술자자격증은 ▲산림경영기술자(기술특급~기능 2급까지 6개) ▲산림공학기술자(특급~2급까지 3개) ▲목구조기술자(시공, 관리 등 2개) ▲수목보호기술자 등 4가지(총 11개)가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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