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기상청이 검토한 '4대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서’가 모두 낙동강에 국한됐고,
규정을 위반해 평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홍영표 (한나라당) 의원은 7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이 검토한 총 9건의 4대강 관련 기상영향평가 검토의견은 모두 낙동강에 국한되어 있는데, 한강주변 안개일수 변화경향을 낙동강 환경영향 평가에 일괄적으로 반영시키는 왜곡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보현댐 건설사업 환경성검토서에서 안개 발생일수를 고의로 축소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보현댐 말고도 경북 영주의 송리원 다목적 댐에도 환경영향성 평가의 허점이 있다고 홍 의원 지적했다. 그는 “송리원다목적댐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한국 내 내륙지방을 사바나지역으로 표시하는 미국국립지리원의 DEM과 지표피복자료를 사용하는 오류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홍 의원은 “향후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기환경 분야에 대한 검토는 전문성을 갖춘 기상청에서 사전 및 사후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환경영향평가법에 이 부분을 명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그는 국토해양부가 4대강 유역에 강우레이더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기상청의 고유 업무 영역을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영표 의원은 "기상청은 레이더 한 대 설치를 위한 예산도 확보하기 어려운데 국토부가 30억원 이상의 레이더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4대강 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받은 특혜다"라고 비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