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세청이 위스키의 불법유통과 가짜양주를 근절하기 위해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지만 국내 브랜드로만 한정돼 글로벌브랜드는 제외돼 가짜양주를 차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유일호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불법양주 차단시스템이 반쪽짜리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위스키의 불법유통과 가짜양주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국내브랜드는 2012년까지 의무적으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에 참여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러나 국세청은 글로벌브랜드에 대해 적용을 요구할 경우 통상마찰 소지가 있다며 적용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의원에 따르면 글로벌 브랜드라고 해서 꼭 별도의 유통망을 통해서 유통되는 것이 아니고 국내브랜드를 유통하고 있는 회사에서 같이 유통하는 것도 있으며 또한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유통 중 일부는 현재 주류유통정보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유 의원은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은 가짜양주 및 주류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글로벌브랜드만 제외될 경우 반쪽짜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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