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등록제 시행에 따른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은 허가 등록관청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 반납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등록원부의 인터넷 발급도 무료로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허가 등록관청에서만 했던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반납을 전국 모든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가능하도록 해 그동안의 불편을 해소했다. 임시운행허가건수는 매년 117만건에 달한다.
전국자동차전산망 구축 및 정부의 온라인 수수료 감면 방침 등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도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발급수수료를 감면토록 했다. 현재는 자동차등록원부 열람은 100원, 발급은 300원이다.
또 종전에는 사용본거지에서만 등록이 가능하고(신규 등록 수수료 2000원) 다른 시·도에서는 등록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www.ecar.go.kr)으로 등록업무가 가능하게 됐다.
단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시·도를 직접 방문해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등 행정소요비용을 감안해 추가 수수료(신규·이전 등록시 2000원)가 부가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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