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서산시의 한 출납 보조사무원이 허위 지출서를 시금고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7억여원을 횡령, 감사원이 이 금액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1월12일부터 2009년 6월30일까지 서산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보조자로 근무했던 A씨는 2005년 5월4일 '골재선별·세척신고에 따른 복구예치금 반환의뢰' 문서를 2006년 5월10일 위조, 시금고에서 4300만원 규모의 수표를 지급받아 횡령했다.
또 A씨는 관리시설사업비 미집행 반납 관련 문서 위조 및 허위의 지급명령서를 작성·결재받아 시금고에 제출해 지인 명의의 계좌로 4847만원을 입금받아 횡령하는 등 총 21회에 걸쳐 세입세출외현금 계 6억9729만8075원을 횡령해 자신의 채무 변제, 주식 및 부동산 매입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A씨가 2009년 10월20일 3000만원을 서산시에 반환했고 B사가 11월10일 회계직 재정보증보험금 1000만원을 서산시에 지급, A씨는 서산시에 총 6억5729만8075원 규모의 손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A씨 및 전·후임 상급자들과 주고받은 문답서, 서산시 부시장 C씨의 답변서, 충청남도지사의 망실·훼손 통보, A씨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의 공소장 사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판결문 사본과 관계 증거서류 등으로 증명됐다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에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감사원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변상하라고 판정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서산시장에게 '세입세출외현금 지출업무 처리 태만'을 이유로 A씨의 횡령에 가담한 서산시 직원 D씨에 대해 징계처분하라고 조치했다. 또 감사원은 서산시장에게 세입세출외현금지출결의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 지출업무를 처리한 관련자에게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라고 '주의요구' 조치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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