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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문화재청이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매매를 한 직원들에게 견책이나 불문경고라는 '솜방망이 징계'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4일 문화재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품을 수수한 직원은 경징계인 견책을, 성매매 직원은 불문경고 조치, 음주운전 직원 6명 중 1명만 정직 1개월을 내렸고 나머지 3명은 견책, 2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지난 3년간 문화재청에서 비위사실로 징계를 받은 22명 가운데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인원은 9명으로 60%에 해당하는 13명은 내부징계절차만 내렸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해당 직원들은 물론, 조직 차원의 모럴 해저드가 도를 넘었다"면서 "이래서야 대통령이 내세우는 '공정한 사회'가 구현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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