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달간 지적기준점 326점과 경계점표석 18점 등 일제 조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1일부터 한달간 지적기준점 326점과 종로구 경계점표석 18점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지적기준점이란 지적 측량을 하기 위해 토지,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에 설치한 측량에 기초가 되는 표식을 말한다.
기준점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 지적위성기준점 등이 있다.
지적기준점과 종로구 경계점표석은 토지의 경계, 분할, 현황측량 등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종로구와 다른 시·구와 주요 경계지점에 구간경계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국가의 중요한 공공시설물이나 주민들의 무관심과 각종 공사로 인해 훼손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어 지적측량 시행 등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잦은 집중 호우와 자연 재난 등으로 시설물이 훼손이 우려돼 종로구내 설치돼 있는 지적기준점 326점과 종로구 경계점표석 18점에 대해 담당공무원과 대한지적공사 직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각 노선별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일제조사를 실시해 보수가 가능한 것에 대하여는 보수를 실시하고 훼손돼 보수가 불가능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부과·징수하게 된다.
또 지적측량시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적기준점을 재설치 하게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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