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국무총리실은 민주당 정범구 의원이 주장한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장녀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채용했다"고 25일 해명했다.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시간강사는 통상 대부분의 대학에서 해당학과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채용하며 후보자의 장녀 역시 해당 대학의 유아교육과에서 추천(학과장 등 학과 전체교수)해 총장이 위촉(교무처장 전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후보자의 장녀는 미국 주립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자로 시간강사 채용요건을 충분히 갖췄다는 게 총리실측 주장이다.
또 총리실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 재직시 친사학적으로 판결한 '상지대 이사 선임건'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총리실은 "김 후보자는 사적인 관계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받을 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25일 국무총리실로 넘겨받은 '후보자 배우자·직계존속비 사보임 현황 및 공사직 재직시 수령한 급여 등의 상세내역'을 토대로 취업특혜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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