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소유 부지 개발이익 환수 불투명...투명한 객관적 관리 시스템 마련 필요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기업들이 소유한 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생긴 개발 이익 환수를 둘러 싸고 불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기업은 기업대로, 지자체나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만이다. 요즘 화두인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라도 투명한 개발 이익 산정 및 환수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토지용도 변경이 허가된 인천 서구 북항 일대 배후 부지 개발을 둘러 싼 논란은 기업 소유 토지 개발이 '동네 북'이 된 전형적 사례다.
▲ '동네 북' 된 기업 토지 소유 개발
인천시는 최근 한진중공업 등이 소유한 인천 북항 및 배후지역 209만7000㎡의 부지에 대해 자연녹지ㆍ미지정지 등에서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줬다.
개발이익은 약 3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이중 2943억원을 토지 및 시설물 기부체납 형식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이러자 인천 지역 시민단체와 인천시의회 등에서는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변 땅 시세를 고려할 때 3.3㎡ 당 200만~300만원만 차익을 봐도 1조~2조원 이상인데, 너무 적게 잡아 토지주에게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남겨 준다는 것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시가 개발 이익 산정의 기준이 됐던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며 "검증을 맡았던 민간 감정평가 법인을 믿을 수 있는 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개발 계획없이 토지 용도 변경만 바꿔줘 '먹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해당 부지의 미래 가치를 너무 소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시는 객관적 검증을 받아 나온 결과인 만큼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시 담당자는 "해당 지역은 기반시설이 전무해 단순한 용도지역 상향만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지가 상승은 미약하다"며 "개발이익의 거의 전부를 환수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반박했다.
한진중공업 등 토지소유주들도 억울해 하고 있다.
지난 1983년 대한준설공사로부터 4300억원을 들여 거의 반강제로 사들여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지만 당초 약속했던 용도 변경이 지연되면서 그동안 금융비용ㆍ세금만 낭비했다는 입장이다.
또 그동안 소문만 무성한 상태에서 인천시의회가 최근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 비용에 500억원을 보태라고 나서는 등 너도나도 손을 벌리는 바람에 기업 입장만 난처해 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의도나 사실관계와는 상관없는 '특혜' 논란이 일어나면서 기업 이미지만 훼손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개발 이익에 대한 소문이 나돌면서 특혜를 받는다는 의혹도 제기돼 인천 출신 창업자가 이룩한 향토 기업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지역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도리는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대안은 개발이익 환수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개발 이익을 둘러 싸고 특혜 등 논란과 기업에 대한 손벌리기가 일어난 곳은 이곳 뿐만 아니다. 최근에만 해도 인천에선 여러 건의 대규모 기업 소유 부지 개발이 이뤄지면서 그때마다 비슷한 행태가 계속됐다.
인천 남구의 OCI 소유 부지, 한화건설의 남동구 소래ㆍ논현 지구 개발 사업, SK건설의 용현ㆍ학익 지구 개발 사업 등이 그 사례다.
이는 개발 이익 산정 및 환수를 위한 객관적인 절차ㆍ방법 등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기존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이 있긴 하지만 특정 지역을 관광ㆍ산업단지, 택지 등으로 개발할 때에만 적용될 뿐 한진중공업 소유 부지의 경우 단순 용도 변경이어서 적용되지 않는다.
한진중공업 소유 인천 북항 배후부지 개발의 경우에도 현행 법상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는 한진중공업이 한푼의 개발 이익을 내놓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기업 입장에선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워지고 지자체의 협조를 쉽게 얻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개발 이익 환원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 입장에선 단체장의 '치적용'으로 삼아 홍보하기 위해 활용한다.
그만큼 개발 이익 환수 과정이 뚜렷한 기준이나 검증 절차없이 불투명하게 진행될 개연성이 높다. 결국 해당 지자체와 기업간의 '밀실 협상'에 의해 개발이익 환수가 이뤄진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단순 용도 상향 조정 등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개발 사업의 이익 환수에 대해서도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기업 소유 부지 개발의 이익 환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합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충고하고 있다.
기업 소유 부지 개발이 시작되면 민관합동기구를 통해 개발에 따른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정해 내고, 이에 맞는 기부채납 규모와 방식을 정하고, 이어 추후 검증까지 관리해 투명성ㆍ객관성을 제고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정철 인하대 겸임교수는 "현재로선 100억원을 들여 도서관을 지어 기부체납하겠다고 약속한 기업이 실제 50억원짜리 건물을 지어 기부체납해도 아무런 검증이나 제재를 할수도 없다"며 "개발 사업 계획이 세워지면 이익 추산부터 환수, 검증까지 모든 절차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민관합동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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