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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후 “추행 당했다” 허위신고한 부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자신을 쳐다봤다며 50대 발로 밟아 치아 5개 부러뜨리고 부엌칼로 목 부위 찔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50대 남성에게 부상을 입혀 놓고도 오히려 “추행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3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피해자를 때리고 부엌칼로 상해를 입힌 뒤 처벌이 두려워 자신의 처가 강제추행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허위 신고한 회사원 김모(39?청주)씨와 아내 박모(30) 부부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남편인 김씨는 자신을 쳐다봤다며 술 취한 김모(56?회사원)씨를 발로 밟아 치아 5개를 부러뜨리고 부엌칼로 목 부위를 찔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형사처벌이 두려워 피해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로 맘먹고 말을 만들었다. 지난 8월13일 오전 1시10분께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김씨가 안방에 들어가 자신의 아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부엌칼로 찔렀다며 들러대 무고(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범죄혐의를 부인, 오히려 피해자라 항변하다 경찰의 정밀감식결과 침입흔적이 없고 부엌칼이 싱크대에서 발견돼 신고내용과 달라 들통이 났다.


경찰은 신고내용과 현장모순점을 근거로 아내 박씨를 수사해 허위신고임을 확인하고 남편은 구속(사전영장, 무고교사 및 폭력행위 등), 처는 불구속(무고) 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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