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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하고도 ‘오히려 맞았다’ 무고한 20대 검거

새벽시간 “헤어지자”는 연상의 여친 때린 뒤 덮쳐…처벌위기 몰리자 자해, 고소하다 덜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사귀던 연상의 여자 친구를 성폭행하고도 ‘오히려 맞았다’며 무고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달 9일 오전 3시 청주시 율량동 한 아파트에서 사귀어왔던 지모(25?여)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한 최모(23·청주 금천동)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강간상해죄로 처벌받게 되자 가족들과 짜고 지씨에게 맞은 것처럼 꾸며 진단서와 고소장을 경찰서에 내다 무고혐의로 걸려들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후 청주시 금천동 아파트에서 최씨 어머니 전모(49)씨가 돌로 아들 최씨 이마를 때리고 상해진단서를 붙인 고소장을 청주상당경찰서에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내연관계인 박모(노동·59·대전시 반석동)씨가 시키는 대로 아들에게 상처를 입혀 마치 아들 최씨가 피해여성 지씨로부터 얻어맞은 것처럼 짠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오후 1시 청주상당경찰서 수사과사무실에서 형사3팀에 붙잡힌 이들 중 아들 최씨는 구속, 어머니 전씨와 내연남성 박씨는 불구속됐다.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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