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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어려운 이웃 부동산중개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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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65세이상) 등 저소득주민 대상...주택 전?월세 6,000만원 이하 거래 시 중개수수료 무료, 20만~30만원의 감면 혜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저소득층 주민의 대다수가 무주택자가 많거나 잦은 이사 등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이 큰 실정이다.


관악구(구청장 유종필.사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나섰다.

관악구, 어려운 이웃 부동산중개 수수료 지원 유종필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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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65세 이상) 등 저소득주민을 위한 무료 부동산중개 서비스를 9월부터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무료 부동산중개서비스’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 전?월세 6000만원 이하 거래 시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지원받는 제도다.

구는 지역 내 등록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400여 개 부동산중개업소 가운데 희망업소 신청을 받아 무료지원 중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무료중개서비스는 계약 시 중개업자에게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의료급여증, 주민등록등본과 중개업자 통장사본과 정례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에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이 제도를 이용 할 경우 중개수수료 약 20만 ~ 30만 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관악구는 무료 부동산중개지원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중개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주민을 위한 대책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남 지적과장은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사업 추진으로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과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한차원 높은 복지서비스를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악구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 879-0087) 및 구청 지적과(☎ 880-362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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