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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햇살론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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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해설시리즈⑩]금융위원회, 보증부 서민대출 햇살론 도입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햇살론은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채무를 갚을 수 있지만 큰 소득이나 담보가 없고 신용도가 낮아 소액의 생계비나 운영자금을 고금리로 빌려 써야 하는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이다. 햇살론은 향후 5년간 약 1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광역자치단체별로 16개 신용보증재단 및 그 중앙회를 보증기관으로 하는 보증부 서민대출제도다. 서민전용 대출인 만큼 서민을 주 고객으로 하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전국 약 3600여개의 서민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경제지표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민의 체감경기는 아직 냉랭하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경기침체와 매출감소로 영세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의 금융수요는 커져 가는 데 반해 금융권의 서민대출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결국 서민들은 사채나 대부업체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등록 대부업체의 시장규모는 2007년 9월 4조1000억원에서 2009년 12월 5조60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배준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최근 한국경제연구원(KDI) 나라경제 기고를 통해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금융 부문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고금리 전환대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는 미소금융 사업도 시작했지만 서민의 금융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배 과장에 따르면 정부는 성실한 경제활동으로 상환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서민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당정협의를 통해 서민금융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계 부처, 서민금융회사와 협의를 거쳐 올해 7월26일부터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을 출시하게 됐다.


햇살론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및 근로자로 신용 6~10등급(무등급 포함) 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를 대출대상으로 하고 있다. 금융소외 서민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도 인근 고정사업주, 상인회장 등에게 사업사실 확인서를 받으면 자영업자로 인정하고 있다.


3개월 이상 계속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정규직은 물론 일용직·임시직도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소득 미신고자도 고용확인서, 고용주의 영업허가서(사업자등록증), 3개월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기록된 통장원본을 제출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상업적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만큼 연체·부도 등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거나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인 경우는 보증대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출금리는 일정한 상한금리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민금융회사가 적정한 마진을 얻을 수 있도록 금리를 자율 결정하도록 해 경쟁을 유도했다. 이용자 선택에 따라 3, 6, 12개월 단위로 조정되는 변동금리 방식으로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된다. 올해 8월 기준 금리 상한은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은 10.65%, 저축은행은 13.14%로 실제 대출금리는 10%대 초반 수준이다.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서민들이 햇살론을 이용할 경우 금리수준이 30~40%대에서 10%대로 낮아져 서민의 이자부담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것은 대출금액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원리금의 85%를 보증해줘 금융회사의 대손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서민금융회사도 15%의 대출책임을 갖기 때문에 충실한 여신심사로 부실대출 등 도덕적 해이 발생을 막도록 하고 있다.


대출자금은 생계자금, 운영자금, 창업자금으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라 대출한도를 달리했다. 생계자금은 최고 1000만원 한도 내에서 3~5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된다. 운영자금은 최고 2000만원 내에서 신용등급, 사업자 등록 유무, 점포보유(임차포함) 여부에 따라 대출한도를 달리 정했고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창업자금은 신규 창업자 또는 기존 무등록·무점포 사업자가 점포를 구비해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며 최고 50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해 주고 있다.


금융위 집계에 따르면 지난 7월26일 시행된 이후 8월13일까지 3주간 2만4420건 2050억7000만원이 대출됐다. 3주간의 1일 평균 대출건수는 1628건, 대출액은 136억7000만원일 정도로 사업 초반의 반응은 양호하다는 평가다. 햇살론은 그간 고금리 부담으로 힘들어 하던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덜고 운영자금을 구하는 데 애로를 겪던 영세 자영업자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햇살론은 그간 서민금융회사가 서민금융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반성에 기초해 출발했다. 과거 서민금융회사는 담보대출 위주의 관행과 저신용, 저소득층에 대한 여신심사능력 부족 등으로 서민대출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서민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 회복을 위해 서민금융회사와 정부가 각각 1조원의 보증재원을 출연해 보증재원을 조성했다.


또 서민금융회사에게 적정마진을 보장해 시장원리에 따라 대출이 이뤄지도록 했고 금융회사는 활발한 대출로 영업력을 확대할 수 있어 서민은 원활한 자금융통으로 경제활동이 촉진되는 선순환이 기대된다. 서민과 서민금융회사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출 부실화를 예방하는 한편 현장점검과 의견수렴을 통해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신속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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