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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핵물질 국제간 불법 이동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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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선 관세청장, 15일 오후 워싱턴서 미국 에너지부와 양해각서 주고받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핵물질의 국제간 불법이동 막기에 나선다.


관세청은 15일 오후 5시(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수출컨테이너화물을 통한 핵과 방사능 물질의 불법이동차단을 위해 미국 에너지부와 메가포트 구상(Megaports Initative)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양해각서는 윤영선 관세청장과 美 에너지부의 산하기관으로 원자력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청의 Tom D'Agostino 청장이 서명했다.


메가포트 구상(MI)은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계 주요 항만에서 핵물질과 기타 방사능물질을 탐지, 나라간 불법물품거래를 막는 게 목적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20개국, 30개 항구에서 메가포트 구상을 하고 있으며 추가로 우리나라를 합쳐 16개 항구에서 새로 추진 중이다.


이번 양해각서는 관세청과 미국 에너지부간의 불법핵물질과 방사능물질의 국제간 거래를 막기 위한 협력과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한다.


관세청은 미국 쪽과 메가포트 구상에 대한 양해각서를 주고받음에 따라 운영항만 및 시행시기를 구체적으로 협의, 시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국내에서 수출되는 컨테이너화물을 통한 핵과 방사능물질의 불법거래가 차단돼 국제무역안전은 물론 국제핵안보 체제 강화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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