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명품녀' 논란에 지상파 재송신 악재까지..케이블 '진퇴양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초

'명품녀' 논란에 지상파 재송신 악재까지..케이블 '진퇴양난'
AD


[스포츠투데이 고재완 기자]케이블 방송이 연이은 악재에 울상을 짓고 있다. 시청률을 위해 다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소재를 찾다보니 논란은 끊이지 않는데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이 케이블SO의 지상파 재송신 중단 명령을 내린 것.

■'명품녀'논란,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명품녀'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제 명품녀 논란은 당사자 김경아 씨와 Mnet의 진실 공방으로 발전했고 이들의 주장은 팽팽한 평행선을 걷고 있다.

지난 7일 케이블채널 Mnet '텐트 인더 시티'에 출연한 김 씨는 논란이 커지자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Mnet이 내 현실을 10배쯤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본대로 했다" "백수가 아니다" "4억 원어치 명품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다.


반면 엠넷미디어 측은 "출연자가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꿨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4가지 증거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섭외 타진에 본인 의사로 출연을 결정했다"며 셀프 카메라 촬영본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출연자 인터뷰를 토대로 한 방송의 ‘출연자 노트’ 기록과 원본 테이프 공개, "대본대로 읽었다? 유포한 언론사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작가와 대화 기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덧붙여 Mnet 측은“출연자 입장을 고려해 지금까지 최대한 조심스런 입장을 고수했으나 김경아의 발언 내용이나 이야기가 거짓이라면 Mnet 역시 피해자이며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명품녀' 논란에 지상파 재송신 악재까지..케이블 '진퇴양난' 13일 오후 열린 케이블TV협회 총회에서 주요 케이블 방송국 대표들이 지상파 방송 재전송 소송에대한 케이블업계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 케이블의 지상파 재송신 불가 판결까지


게다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1부는 케이블SO의 지상파방송 채널(SBS, KBS2, MBC) 재송신이 지상파방송사의 저작인접권인 동시방송중계권을 침해한다며, 소송 제기 시점인 지난 해 12월 18일 이후 디지털 케이블 신규가입자에 대한 재송신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에 한국케이블TV협회 산하 방송사업자협의회는 지상파 측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재전송 중단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카드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지상파 측은 "방송법에 정한 의무재송신 채널이 아닌 것을 재송신하고자 한다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현재 케이블의 재송신 행태가 스스로 주장하는 난시청 해소를 위한 수신보조행위가 아니라 영리행위기 때문에 더 이상 저작권 침해를 용인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많은 쟁점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들은 "재송신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지상파방송사이자 콘텐츠 사업자의 기본이며 광고시장이 무한 경쟁으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역시 케이블업계와 지상파 방송 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케이블 방송 업계가 쏟아지는 악재에 흔들리고 있다. 시청자들은 이들이 이런 악재를 어떻게 극복할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고재완 기자 sta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