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4대강 사업 관련 토지보상금 부당수령금액이 25억8536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백재현 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수급자 모두 119명으로 25억8536만원 가운데 환수액은 13억392만원(50.4%)이다.
수계별로는 낙동강 수계에서 77명이 적발, 부당수급액만 20억3000만원으로 전체 부당수급액의 79%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영산강 21명(2억3615만원), 한강 15명(2억3890만원), 금강 6명(7111만원) 순이다.
백 의원은 "감사원은 보상금 부당수급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반기에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감사에 착수하기 불과 4개월 전부터 4077억원의 보상이 이뤄졌는데도 11명이 투입된 감사요원의 감사 결과보고가 없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이 부당수령 문제를 감사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가 아니면 의도적인 봐주기 감사였기 때문"이라며 "하루속히 감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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