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0시부터 23일 24시까지 3일 동안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지난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명절 연휴 ‘의왕~과천 유료도로’의 통행료면제서비스를 올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면제 기간은 추석 연휴인 21일 0시부터 23일 24시까지 3일 동안이다.
아울러 도는 추석 연휴동안 유료도로 곳곳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판에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해 연휴 교통정체를 줄여 유료도로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추석 연휴 3일 동안 이 도로를 통행한 총 27만 여대의 차량이 2억여원의 통행료를 면제받았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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