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지문인식 단말기 사용.. 요금징수원 확인 불편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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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오는 17일 자정부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하이패스를 이용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는다.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그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은 통행료 할인을 위해 요금징수원이 있는 일반차로를 이용해왔으나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를 도입, 지문 확인시 본인 탑승 여부를 자동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용을 원하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지문인식 단말기'를 별도 구입 한 후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훈지청, 도공 지역본부 등을 방문해 본인의 지문 정보를 단말기에 최초 등록해야 한다.
최초 등록된 지문정보는 지문의 특징만 추출한 데이터를 국제표준규격에 준하는 암호화 및 변형함수를 이용해 사용자의 단말기에만 저장한다.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 시스템에는 저장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후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출발 전에 '지문인식 단말기'에 본인의 지문을 입력하면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입력된 지문은 본 단말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시간까지만 유효하다. 따라서 지문입력 후 4시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가까운 휴게소에서 휴식과 함께 지문을 재입력해야 한다.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는 한국장애인총연합회가 본 단말기의 개발업체 4곳과 판매 협약을 체결해 확보한 전국 31곳의 판매 대리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약 97만여대의 통행료 감면 차량이 하이패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하이패스 이용 대상 차량 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한 달 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에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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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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