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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골동품, 비행기 반입전 '특별검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국무회의 항공보안법 개정안 의결.. 특정직무 수행자 권총 반입 가능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살아있는 동물이나 골동품, 고미술품 등은 항공기 반입 전 특별보안검색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이 항공기 보안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살아있는 동물, 골동품 및 고미술품 등을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이들 대상에 대해서는 개봉 후 검색하거나 증명서류로 확인을 해야한다. 특별보안검색은 검색장비로 검색이 안 되거나 검색시 본래의 형질이 손상 또는 변질되는 물질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또 '항공안전 및 보안 강화'의 일환으로 항공기 내에 무기를 반입할 수 있는 특정한 직무의 수행자로 경호업무, 범죄인 호송업무 수행자, 항공기내 보안요원 등을 명시했다. 반입가능한 무기는 권총,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밖에 항공안전협의회 위원장을 항공정책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국정원, 관세청, 경찰청 등 관련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으로 구성토록 했다. 협의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ICAO 국제민간항공협약의 국제기준을 반영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항공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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