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8일 고소인측인 신한은행 간부 이모씨를 불러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배임·횡령 의혹을 조사했다.
이씨는 전날인 7일에도 검찰에 출석했고, 신한은행은 최근 제출한 신 사장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보충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신한은행은 앞서 신 사장이 수백억원의 배임을 저질렀다면서, 실무진의 대출 부적격 의견을 묵살하고 친인척 관계에 있는 금강산랜드에 228억원을, 투모로에 210억원을 대출토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신한은행은 또 신 사장이 2005∼2009년 이희건 명예회장이 받은 자문료 15억원을 가족과 직원 명의로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은행의 여신감독 업무 담당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들여 신 사장이 이들 회사 대표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지, 대출 과정에 압력을 행사 했는지, 횡령 의혹이 있는지를 알아볼 방침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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