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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가입할 땐 보험계약 업체인지 꼭 확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6초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상조업체의 부도 등으로 가입한 금액을 모두 날리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령 개정내용과 함께 개정법 시행(9월18일)을 앞두고 예치기관·공제조합 추진현황 및 상조업계 시장상황 등 법 시행 준비상황과 상조업체 및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먼저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업) 관련,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사항 변경, 합병 등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에 신고해야 한다.

또 예치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내용 및 절차도 명시했다. 예치기관으로 은행, 체신관서, 보험회사를 규정했고 선수금 보전의무금액을 선수금 합계액의 50%로 정했다.


공제조합의 최저 출자금 규모를 200억원으로 정하는 등 공제조합 운영·감독 및 인가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사업자 정보공개 절차도 구체화했다.


할부거래와 관련,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및 환급 지연 시 지연배상금 비율도 명시했다. 할부수수료율의 최고한도를 연 30%로 정하고 청약철회 시 할부거래업자가 3영업일이 지나서 환급할 경우 연 20%의 지연배상금을 더해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했다. 반면 할부가격이 10만원(신용카드 이용 시 20만원) 미만이거나 소비자의 주문에 의해 제작된 재화 등을 구입하는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된다. 청약 철회한 물품을 소비자가 일부 사용 또는 소비된 경우 할부거래업자의 비용청구 범위도 정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상조업체는 오는 17일까지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예치기관 혹은 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보전해야 할 금액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 합계액의 50%로 기존 업체는 내년 3월17일까지는 10%를 보전한 후, 매년 10%포인트씩 비율을 상향하게 된다.


소비자들은 기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는 상조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입 업체 유지 또는 신규 가입 시 업계 전반에 대한 정보 및 개별업체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회원관리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건실한 업체인지 신중하게 판단 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오는 18일 법 시행과 동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 업체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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