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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콘크리트 공공입찰에서도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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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합·11개 아스콘 제조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공공입찰에서도 담합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서울경인아스콘공업협동조합 및 11개 아스콘제조사가 서울지방조달청과 인천지방조달청이 지난 2007년 2월에 실시한 아스콘연간구매 경쟁입찰에서 투찰수량 및 가격을 합의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아스콘은 아스팔트와 자갈, 모래 등을 배합한 것으로 도로포장 등에 사용되며 공급대상에 따라 관수아스콘(공공기관)과 민수아스콘(일반건설업체, 도로포장업체)으로 구분된다. 조합은 서울·경기·인천 지역 아스콘 제조·판매업자를 구성사업자(2007년 기준 50개사)로 하는 사업자단체며 조합을 통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구성사업자들을 위해 조합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물량을 구성사업자들에게 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과 11개 아스콘제조사는 서울지방조달청과 인천지방조달청이 2007년 2월27일, 28일에 각각 실시한 아스콘 연간구매입찰에서 투찰수량 및 가격을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

조합과 11개 아스콘제조사는 2006년도에 '단체수의계약 배정기준'에 의거 산정했던 구성사업자별 수량배정비율에 따라 11개 아스콘제조사의 투찰수량을 정했다. 조합과 11개 아스콘제조사는 투찰가격과 관련해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1개사는 최저가격을, 조합은 최고가격을 투찰하기로 했다. 이후 이들은 2007년 2월27일(서울지방조달청), 28일(인천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한 입찰 결과 당초 합의한 수량 및 가격대로 투찰해 예정가격 대비 99.85% 이상(서울지방조달청), 99.98% 이상(인천지방조달청)으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의 공동결정) 및 제3호(공동으로 생산·거래 제한)를 적용, 시정명령과 함께 조합에 1억4500만원 등 총 4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07년 1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됐음에도 입찰담합을 통해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용 시와 유사하게 투찰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사례로 향후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공공입찰담합을 적발함에 따라 향후 입찰 참가업체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공정위는 향후에도 공공기관 발주 구매입찰 시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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