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마트 등 합동 지도·점검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추석 명절을 맞아 업계의 다양한 선물세트 출시에 따른 과대포장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 품목은 잡화류·주류·화장품류·제과류·종합제품 등 각종 선물세트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도 및 시군,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 등을 육안으로 측정한다.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조자, 수입업자 등에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용적인 선물포장 문화와 제조자의 자발적인 포장 폐기물 발생 억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