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대형마트 주요소 영업시간을 5~6시간 줄이는 중소기업청의 첫 강제조정 권고안이 나왔다.
24일 중기청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와 군산, 구미 이마트 주유소 간 상권침해 분쟁이 양측간 자율조정에 실패해 결국 정부의 강제조정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현재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18시간 동안 영업하고 있는 이들 주유소에 각각 영업시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마트에 주유기 25% 정도를 줄이는 방안을 요구했던 주유소협회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기청 관계자는 "주유소업종의 사업조정은 석유 가격인하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과 자영주유소의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며 "이같은 권고안을 다음주 중 이마트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해 8월 두 지역의 이마트 주유소 때문에 주변에 영업 중인 자영주유소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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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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