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공지 무단 전용 행위 단속나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가 거리의 곳곳에 숨어 있는 공공 용지를 찾아내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 이용 건축물들의 경우 관련 법 상 일부 공간을 시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연면적 5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선 대지 면적의 4~8% 이상을 '공개 공지'로 확보하도록 해 조경 수목, 조명 및 벤치, 예술품 등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도심속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 지역엔 현재까지 법적으로는 101개소의 '공개 공지'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개 공지'는 건물주들에 의해 야외매장, 주차장으로 사용되거나 울타리가 설치돼 사실상의 본래 목적을 잃은 채 사유화 돼 있는 상태다.
시는 이같은 공개 공지의 무단 용도 변경 실태를 파악해 원상회복시키는 한편 공개 공지 내에 설치된 예술장식품, 조경수목, 조명 및 벤치 등에 대한 관리대장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공개 공지 설치가 의무화된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 한 달간 긴급 점검을 벌이고 있다.
무단 변경건축물 등에 대해선 원상회복 등 자체시정을 권장하고, 미 이행건축물에 대해선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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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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