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장 등 10명 예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 교육청은 최근 드러난 수학여행 관련 교직원 비리 사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10명의 공립학교 직원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지난 7월 인천 서부경찰서가 학교 교장 및 행정실장 등 교직원 32명이 수학여행과 관련해 여행사 및 숙박업소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아 감사를 실시했었다.
시 교육청은 이중 사립학교 교직원 6명에 대해선 해당 법인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처리하도록 했고, 공립학교 교직원 26명에 대해서만 감사를 벌였다.
이 결과 금품수수혐의가 소명된 3명과 이미 퇴직한 13명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선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징계 수위는 중징계 2명, 경징계 8명 등이며,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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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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