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한 지방자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결과를 다음달 2일에 선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7월 헌재에 낸 청구서에서 "형을 선고받았을 당시 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강원도지사 당선자' 지위에 있었고 유죄 판결상의 범죄사실 역시 강원도지사로 당선되기 전의 일일 뿐"이라면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건)지방자치법이 예정한 '공직기강 확립'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또 "유권자의 신뢰와 선택을 받은 당선자가 자치단체장으로서 직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직무와 무관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직무를 정지시키는 건 공직기강 확립, 주민 신뢰 회복, 직무 전념성 확보 등 지방자치법 입법목적이나 국민의 법감정 중 어느 것에 대해서도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다"면서 "결국 지방자치법 조항은 '수단의 적합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가 이 지사 주장을 받아줘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이 지사는 즉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6ㆍ2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당선된 이 지사는 2004~2008년 박 전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서 각각 12만 달러와 2000만원ㆍ2만 달러와 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09년 3월 기소됐고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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