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국방부장관 표창을 31번 받는 등 성실히 군생활을 해오다 부대 내에서 고스톱을 친 사실이 드러나 전역명령처분을 받은 전직 육군 중령 민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씨는 도박이 아니라 오락에 불과한 고스톱에 대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를 했다고 주장하나, 고스톱 게임에 건 돈의 액수 등에 비춰 사행성이 다소 적다고 하더라도 민씨가 영내에서 하급자들과 수차례 고스톱 게임을 한 것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대대장으로서 대대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민씨가 지휘관으로서 하급자들에게 모법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국방부장관이 민씨에 대해 내린 전역명령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지난해 7월 '부대 내에서 지휘관계에 있는 부하 간부와 1점에 100원짜리 또는 3,5,7,9점에 1000원짜리 고스톱 게임을 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 이유로 전역명령처분을 받고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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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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