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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폭행해 숨지게 한 간병인 징역 3년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치매를 앓는 80대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간병인 조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우모씨는 85세 고령이고 치매에 걸려 정상적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할 수 없어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조씨는 과도하게 물리력을 사용해 우씨 갈비뼈 15개를 부러뜨리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씨가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우씨를 죽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치매 증상이 심해진 우씨의 행동을 평소와 같은 방법으로는 제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우씨 때문에 3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우씨를 3개월 가까이 간병해 오던 조씨는 지난 6월 "잠 좀 자라"며 손과 발로 우씨 가슴을 강하게 밀쳐 갈비뼈를 부러뜨렸고, 우씨는 며칠 뒤 흉부손상에 따른 흉곽동요 등으로 숨졌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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