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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도에 부인폭행 국정원 직원 해임 정당"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총각으로 행세하며 카페 여종업원과 바람을 피우고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부인을 폭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국정원 직원 이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카페 여종업원 최모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왔고 이 때문에 부인과 이혼문제로 다투다가 부인을 폭행, 벌금형까지 선고 받았다"면서 "직무와 관련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또 정보수집비 240여만원을 최씨와의 식사 등에 쓰는 등 공무활동을 위한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으므로 이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배우자를 폭행해 형사입건 돼 처벌을 받고 혼외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 품위를 손상했으며, 정보수집비를 사적인 용도로 쓰는 등 규정 및 법령을 위반했다'는 등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은 이씨는 국정원장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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