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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 기여' 작량감경 안 된다..형법 개정시안 공개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국가 경제 발전 등에 기여했다'는 사유로 형을 감경받을 수 있게 했던 형법상 작량감경(酌量減輕)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형법총칙 개정시안이 공개됐다.보호감호제도 다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법무부는 25일 오후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이런 내용의 시안에 관한 형법 총칙 개정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시안은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노력에 의해 피해자 피해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경우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 ▲범행 수단, 방법, 결과에 있어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형을 감경할 수 있게 제한 했다.


시안은 보호감호제 역시 다시 도입해 방화, 살인, 상해, 약취·유인, 강간 등 성폭력범죄, 강도 등에 적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보호감호 폐지 이후 가출소자의 재범율이 급증하고 있고, 형법상 상습범 가중 규정 있지만 법원의 온정적 양형으로 그에 대한 중한 처벌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재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9종류의 형벌 가운데 금고, 자격상실 등을 삭제하고 사형, 징역, 벌금, 구류 등 4종류의 형벌수를 줄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상)에서 마련한 이번 개정 시안에 대해 공청회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모아 최종적인 형법 총칙 개정안을 마련한 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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