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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찾아가는 압류번호판 달아주기 서비스 실시

자동차세 체납으로 영치된 번호판, 직접 방문하여 달아주고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세 체납으로 영치된 번호판을 찾으려면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직접 찾아가 영치된 번호판을 달아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계좌이체와 인터넷 납부방법을 통해 미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면 자동차세 납부 여부 확인 후 현장을 방문, 번호판을 달아준다.


"맞벌이 부부라 번호판을 찾으러 갈 시간이 없었는데 구청에서 직접 나와 달아주니 너무 좋다"(방배동, 김모씨)

자동차 번호판 영치제도는 지방세법 196조의 12에 의거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경우 강제로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가는 제도다.


이와 함께 급하게 자동차를 사용해야 하는 주민들을 위한 추가 서비스도 운영한다.


평일 야간 8시까지 연장근무하며 휴일(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문을 활짝 열고 언제든지 주민들이 방문,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


조용환 세무2과장은 "7월부터 현재까지 50여건이 접수되는 등 서초구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많은 주민들이 이번에 실시되는 서비스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지속적인 서비스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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