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 강남,서초구청이 재산세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예금과 법원공탁급까지 압류하는 등 초강경 대책을 내놓아 눈길을 모으고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가 이처럼 예금과 법원공탁금 압류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정이 어려움이 예고돼 이를 돌파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초구, 예금 압류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과태료 납부를 미뤄온 300만원이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예금압류를 실시했다.
예금압류 대상자는 과태료 300만원이상 체납자 292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 체납액은 총 19억5800만원에 이른다.
서초구의 과태료 전체 체납 규모는 8월 현재 350억원.
조용환 세무2과장은 “이번 압류를 계기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편 예금압류는 물론 재산공매나 급여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다양한 체납징수활동을 앞으로도 전개, 과태료도 반드시 내야한다는 인식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구청 19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과태료 등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체납분만 한 곳에 모아 집중 관리하는 ‘세외수입체납징수팀’을 운영,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남구, 법원공탁금 압류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의 골프ㆍ콘도회원권을 압류해 이목을 끌었던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이번에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의 '법원공탁금'을 압류해 징수하는 방법을 도입,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대법원 공탁규칙이 개정되고 전산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공탁금 내역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구가 이런 점에 착안,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471명'의 공탁내역을 대법원 사이트에서 검색, '49명 42억원의 공탁사실'을 확인, 관할법원에 공탁금 압류를 촉탁해 채권확보를 위한 우선순위를 선점한 후 체납자가 피공탁자이면서 공탁금의 종류가 '변제'인 7명, 1억8000만원에 대해 추심결정을 얻어내 지난 10일 전액 세입처리 한 바 있다.
구는 또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전수 조사한 끝에 17명, 1억2000만원의 '법원공탁금'을 찾아 내 법원에 압류 촉탁했다.
한편 구는 올 1월 '통합 체납정리시스템'을 자체 개발, 실시간으로 전국차량을 압류하고 고액 체납자는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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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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