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10년 2·4분기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월 평균 177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직을 제외하면 평균 183시간으로 월 20일 근무를 가정할 경우 하루 9시간을 넘게 일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10년 2·4분기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76.9시간으로 전년 동기 172.6시간 대비 4.3시간(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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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상용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183.2시간으로 전년 동기 179.7시간 대비 1.9% 늘었고 임시·일용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105.2시간으로 전년 동기 96.5시간 대비 9.0%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정실근로시간은 164.6시간으로 전년 동기(162.8시간) 대비 1.8시간(1.1%) 증가했으며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8.6시간으로 전년 동기(16.9시간) 대비 1.7시간(10.1%) 늘었다.
산업별로 근로시간이 증가한 산업은 '오락·문화 및 운동서비스업'(5.4%), '도매 및 소매업'(2.6%), '건설업'(1.6%), '제조업'(0.4%)이며, 근로시간이 감소한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2.6%), '교육서비스업'(-2.1%), '기타 공공서비스'(-2.0%) 등으로 나타났다. 총근로시간이 가장 긴 업종은 '제조업'(189.7시간)이며, 가장 짧은 업종은 '교육 서비스업'(142.3시간)이었다.
규모별로는 100~299인 사업체의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3.0% 증가한 반면 기타 규모는 다소 감소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기회복으로 기업의 생산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전산업의 총근로시간은 5분기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며 "특히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 상승을 반영해 제조업종 초과근로시간이 지난해 1분기 이후 추세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근로시간 증가를 주도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시간제근로 확산 유도 등으로 장시간 근로관행을 해소,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문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분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68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하며 3분기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임금총액도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 2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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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정액급여는 225만8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늘었고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초과급여는 18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15만1000원) 대비 24.0% 증가했으며, 특별급여는 38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38만6000원) 대비 0.8% 늘었다.
산업별로는 다수의 업종에서 임금이 증가했으나 '건설업'(-4.6%), '숙박 및 음식점업'(-0.6%), '운수업'(-0.3%), '교육 서비스업'(-0.1%)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전기가스·수도업'(436만원, 24.3%)이며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80만2000원, -0.6%)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임금상승률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전기가스·수도업'(436만원, 24.3%)이며, 가장 낮은 산업은 '건설업'(221만원, -4.6%)으로 조사됐다.
규모별로는 모든 규모에서 임금이 상승했으며 특히 3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은 1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243만2000원)은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319만7000원)의 76.1% 수준으로 전분기(75.4%) 보다는 수준차이가 다소 완화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올 들어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모두 증가폭이 확대되는 추세로 임금상승 흐름과 함께 가계소득과 지출 모두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고용창출력이 큰 내수진작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수준 차이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7208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의 급여계산기간을 기준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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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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