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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직원 모집 광고 뿌리 뽑는다

고용노동부, 성차별적 모집·채용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고용노동부가 남녀를 차별하거나 미혼을 요구하는 등의 성차별적 모집 광고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47개 지방관서와 민간단체 및 고용평등상담실과 합동으로 실시한 '성차별적 모집·채용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지난 6월 21일부터 한달간 일간지와 생활 정보지,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업체(52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에 따르면 이 기간 중 '모집·채용' 광고를 낸 업체는 1만1953곳으로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광고를 낸 위반 업체는 402개소(3.4%)로 나타났다.

업체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88.8%,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6.8%, 도·소매업이 18.4%를 차지했으며 직종별로는 생산직(36.8%), 서비스 및 판매직(21.4%), 사무직(20.9%) 순이었다.


광고 내용 중 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해 모집'하는 경우였고 여성에게 '미혼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도 있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되며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직무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않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도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부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위반업체 402개소 중 모집 기간이 경과한 204개소는 서면 경고 조치했고 모집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198개소는 시정 지시에 따라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4년간의 모니터링 실시 결과, 위반업체 비율이 2007년 9.9%, 2008년 8.0%, 2009년 3.2%, 2010년 3.4%로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감독을 통해 모집·채용의 성차별적인 제도 및 관행을 개선, 실질적인 남녀 고용평등을 실현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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