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고용노동부가 중·고등학생 등 연소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청소년 알바 10계명'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청소년 알바 10계명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 연소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근로연령(만 15세) ▲필수서류(근로계약서) ▲근로시간(1일 7시간, 주 40시간) ▲금지 업종 및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 ▲피해·상담 신고(1350)등 청소년과 사업주가 알아야 할 필수 조항들을 선정해 놓은 것.
노동부는 8월 한 달 간 연소근로자 보호 및 최저임금 준수와 관련한 홍보를 위해 '1318 알자알자 청소년 리더'(20팀, 87명)들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연계해 서울 종로, 강남,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등 전국 13개 도시의 상가 밀집지역에서 가두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청소년 리더들은 지난 6월 3대 1이 넘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됐으며 이 후 교내 홍보, 가두 캠페인 등 오프라인 홍보활동은 물론 각 청소년 리더들이 직접 개설한 블로그와 UCC 등을 통해 청소년 알바 10계명을 알리는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여름방학 기간 중 연소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것과 병행해 고용노동부와 1318 알자알자 청소년 리더가 연계, 청소년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 2006년부터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알자알자의 '알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Rights of Junior Arbeit)의 약어 RJA와 '알자(know)'의 중의적인 의미다.
알자알자 캠페인은 일하는 청소년들 스스로 근로기준법상의 기본적인 보호조항을 잘 알고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고용사업주 또한 청소년 근로자 고용 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잘 지켜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회생활의 첫 경험을 하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근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캠페인이다.
◆청소년과 고용주가 함께 알고 지켜야 할 '청소년 알바 10계명'
1.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 만 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2.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연소자를 고용할 때) 다음 2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사업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 청소년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사업주 역시 근로계약서에 대한 작성을 확인 및 교부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계산방법, 지급방법 포함), 소정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2010년 기준, 시간당 4110원)을 적용 받습니다.
5.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 일할 수 없는 곳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발소, 안마실이 있는 목욕탕이나 사우나, 만화대여점, 소주방, 호프, 카페, 무도장, 성인오락실 및 도박장, 소각 또는 도살 업무, 유류(주유업무를 제외) 또는 양조업장
6.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 연장근로는 연소근로자와 합의가 필요하고 1일 1시간 1주 6시간 이내
-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음. 단, 연소자가 동의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
7.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했을 때는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인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였을 때 가산임금으로 통상임금(시간급)의 50%를 더 지급받습니다.
8.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경우 1개월 개근한 경우에는 하루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9.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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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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