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는 24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과 성실 납세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를 통해 "우선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납세자 보호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업무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며 기존 세정지원 장치들이 실질적으로 작동돼 실효성 있는 생활공감 세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세무조사 유예방안은 백용호 전임 국세청장 시절부터 추진되어온 것으로 백 청장은 성실납세 중소기업에 대해 5년간 세무조사 유예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총소득 1700만원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세제가 최저생계비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6월22일 기획재정부에 관련법령의 개정을 건의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은 고리 대부업자, 고액수강료 징수 학원사업자 등 불법행위와 폭리 등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꾸준히 실시, 2008년과 2009년에 392명으로부터 2066억원을 추징했다"면서 "각 지방청에 설치·운영 중인 민생침해 사업자 분석전담팀을 통해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상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술품 강매 의혹을 받고 있는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파면 과정에 개입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안 전 국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배우자와 장녀가 각각 6100만원, 46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아내의 경우 내 급여를 절약해 저축한 예금이며, 장녀는 저축해왔던 예금을 기초로 해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해 모은 돈과 대학 졸업 후에 취직해 받은 급여를 저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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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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