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의 석사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16일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이 내정자의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은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며 이 내정자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근무할 당시인 1993년 2월 성균과대 경영대학원 세무학과 석사학위 논문을 근거로 다른 두 편의 논문을 제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내정자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법상 규제문제-법인의 경우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석사 논문은 1992년 8월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이모씨의 석사논문 '토지초과이득세제도의 실효성 분석에 관한 연구' 일부를 인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 의원은 "내정자의 논문가운데 '비업무용부동산 규제의 개선방안' 부분 8쪽의 절반인 4쪽에서 이씨의 논문을 인용 없이 쓰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종합토지세를 구상해 본 것'이라며 저자의 독창적인 연구성과로 기술하면서 표현과 시안 도표조차 이씨의 논문에 있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또 결론 부분 3쪽 가운데 1쪽을 이씨의 논문에서 조사와 접속사를 바꿔 98% 원문 그대로 인용했다.
이 내정자는 또 신모씨의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쪽 반을 아무런 각주 표시 없이 표절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내정자는 '위 분석은 단순하며 다소 비현실적인 가정에서 구축된 것이지만 토지를 많이 보유할수록 기업성장에 유리하다는 측면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문장을 덧붙이면서 신씨의 논문내용을 아무 인용 없이 그대로 썼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연구성과인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학위논문 심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형사법적으로 대리시업과 같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일"이라며 "이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이전에 빨리 성실히 답변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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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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