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암이 재발해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에 대해서는 5년이 경과해도 중증환자의 건강보험 적용 특례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24일 지난 2005년 9월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를 5년간 깎아주기로 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확대 해석해 5년 후에도 항암 치료를 받고 있으면 특례를 계속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9월 등록한 암 환자의 특례 인정기간 5년이 만료된 데 따른 결정이다. 그러나 암 치료를 받고 재발이나 전이 없이 5년이 지난 완치 환자는 당초 고시대로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05년 건강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하면서 암 등 중증질환자는 건보 적용 진료비의 10%만 부담토록 했으며 2009년 12월부터는 부담액을 5%로 인하한 상태다. 다른 환자들은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30∼60%를 낸다.
지난해 말 현재 모두 109만명이 암 환자로 등록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해 평균 20만명이 등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5년 후 암 본래 목적의 치료가 아닌 당뇨 등 다른 질환 치료에도 특례를 인정받게 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지난해 암 진료비 3조3000억원중 3조원을 건강보험이 부담, 재정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초 고시대로 5년이 지난 환자는 특례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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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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