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효성이 경쟁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인력 6명을 빼내 피해를 준 혐의(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전기용접기 전문기업 조웰은 자사 저항용접 컨트롤러 개발분야 직원들을 효성이 빼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달 14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조웰은 지난 2007년 이후 자사 연구소 연구인력 4명, 고객지원과 1명, 영업사원 1명 등 과장 및 주임급 직원 6명이 효성으로 이직했다고 설명했다.
조웰은 "6명의 직원이 비슷한 시기에 순차적으로 특정 경쟁사로 전직한 점에 비춰 이들을 채용한 회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조웰의 연구 조적이 붕괴했을 뿐 아니라 영업상 비밀자료, 정보 등이 넘어가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게 됐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현재 조웰에서 효성을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해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효성은 "2007년 즈음부터 조웰은 급여를 3년간 동결했고, 그마저도 월급 지급을 1~3개월 지연하는 상황이어서 조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라며 "우리(효성)가 그들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수시채용을 통해 입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효성은 조웰이 신고한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임을 소명하는 내용을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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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미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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