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미국 재무부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포괄적 이란 제재법’(CISADA)에 따른 제재 대상 가운데 이란 국영 멜라트은행의 서울지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미국 연방 관보에 게재된 ‘이란 제재법 시행세칙’에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명시됐다는 것은 미국이 한국 정부에 사실상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로써 한국 정부에 대한 이란 제재 동참 압박은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미 재무부는 시행세칙에서 ▲이란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및 테러활동 지원 ▲유엔 안보리의 이란 제재 결의에 해당하는 활동 ▲이란 금융기관의 돈세탁 행위 ▲이란 혁명수비대 관련 금융행위 등을 금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5만 달러 혹은 거래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의도적으로 위반했을 경우 최고 100만 달러의 벌금과 20년형을 부과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재무부는 미국 내 대리 계좌 또는 지불 계좌의 신규 개설을 금하고 기존 계좌까지 폐쇄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됐다.
이번 시행세칙은 CISADA가 발효된 지 47일만에 나온 것이다. 법 발효 후 90일 안에 세칙이 마련되는 게 보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유일한 아시아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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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com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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