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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CJ계열 PP 시장 점유율 30.3%…"규정위반 없다"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CJ계열의 방송채널사업(PP) 소유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상한선 초과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전체회의를 열고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에 따른 CJ계열 PP 매출 점유율의 소유제한 상한선 33%를 초과하는지를 검토한 결과 30.32%에 머물러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2009년 기준 전체 방송매출액은 1조2878억원으로 CJ계열의 온미디어 인수 후 매출액은 3905억원으로 집계됐다. CJ계열의 매출 점유율은 30.3%로 집계됐다.


방송시행령 제4조 8항의 소유제한 상한선에 따르면 계열 PP의 매출 합이 전체 PP 시장 매출 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33%를 초과하면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에 따르면 초과분만큼 의결권이 제한되며 6개월내 매출점유율을 33%로 낮추도록 PP사업을 강제 매각토록 하고 있다.

방통위 채널정책과 김영관 과장은 "매출액 점유율은 해마다 재평가를 한다"며 "올해 매출액 기준 결과는 내년 이맘 때 내려지는데 만약 올해 매출이 33%를 넘어서며 시정 명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CJ계열 이외의 주요 PP의 방송매출액 점유율은 SBS계열이 1928억원으로 14.2%, MBC계열이 1403억원으로 10.89%, KBS계열이 901억원으로 6.99%, 티브로드계열이 503억원으로 3.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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