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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음, '이메일 유출' 배상책임 없어"(종합)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서동칠 판사는 11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가입자 강모씨 등 70명이 "이메일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 판사는 "이메일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당시 서버에 접속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일부 있으며, 강씨 등은 메일 내용을 다른 사람이 봤다거나 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한 이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고가 이메일 서비스 보안기능을 개선하려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새 프로그램을 배포하기 전 직원들을 상대로 시범가동을 했으나 아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사고 직후 이용자들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사과 및 재발방지에 힘쓴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음 측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2008년 11월 "지난 7월 이메일 기능개선 작업 중 다음 측 과실로 회원들의 이메일이 유출됐고 이 때문에 이메일목록 및 내용 노출,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 피해를 입었다"며 다음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16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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