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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학신설 금지 수정법 헌법소원

11일 교과부장관 상대 권한쟁의 심판청구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도내 대학설립 등을 금지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 묻기로 했다.


경기도는 또 지난 6월 말 ‘2011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각 대학에 보낸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1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교과부장관의 통지가 수도권 소재 대학의 정원 증원 불가 방침을 담고 있어 경기도의 교육자치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학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는 이유로 수정법에 의해 수도권에는 4년제 대학의 신설이 금지되고 정원도 총량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경기도내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조차 일괄적으로 같은 규제를 받고 있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기도는 최근 서울예술대학의 4년제 승격신청, 차의과학대학교 의료종합대학 설립신청이 불허되는 불이익을 받은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에서는 이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 수많은 개선안을 내고, 정치권에 법률개정을 수차례 촉구했으나 정치적 한계에 부딪혀왔다”며 “그동안 문제된 법률에 대한 사법적 해결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방자치에 관해 입법자가 어디까지 간섭할 수 있는지, 수도권 범위에 연천, 동두천, 양평, 가평 등 낙후지역을 포함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다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번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이어 대학설립신청 및 위헌법률 심판제청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주한미군기지 반환에 대해 동두천시와 용산구를 사업비 등 지원에서 차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대학설립과 기업입지를 규제하는 수정법에 의해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기업입지, 대학설립 규제를 받아 세계화시대에 도시경쟁력이 떨어졌고, 도민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해 도민의 복리증진을 기대할 수 없었다.


특히, 연천, 가평, 동두천, 양평은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접경지 낙후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잘사는 다른 수도권 지역과 동일하게 규제를 받고 있다.


또한 1200만 도민에 의하여 선출된 도지사는 도시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수정법에 가로막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반쪽짜리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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